행안부, 폭설피해 5개시군 지방세 지원기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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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2.16 댓글0건본문
행정안전부가 폭설피해를 입은
영동지방 5개 시군의 주민들에게
세제 지원을 하기로 하고
관련 기준을 해당시군에 전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택이나 선박, 축사가 파손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취득 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손된 주택이나 축사를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되는 것을 비롯해
올해 분 재산세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받고
지방소득세 등 일부 세목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지원대상 시군은
강릉과 동해, 삼척, 양양이며
경북 울진군도 지원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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