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결정권 지방의회 넘기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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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2.14 댓글0건본문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평준화 결정권을
지방의회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청은
각 시도의회에 고교평준화 결정권을 넘기는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4항과
교육감에게 교육관련 사무를 위임한 지방교육자체법에 따라
고교평준화 실시권한은 교육감에게 이양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도 교육청은 오는 20일쯤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신청을
다시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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