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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창고에서 사행성 게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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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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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창고 건물에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불법영업을 하던 2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오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8살 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 20부터 20여일 동안

강릉시 포남동 빈 창고를 빌려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입니다.

경찰은 박씨가 창고 외부에 CCTV를 설치해 놓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찾아 온

단골들을 상대로만 영업을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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