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창고에서 사행성 게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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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2.11 댓글0건본문
빈 창고 건물에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불법영업을 하던 2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오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8살 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20부터 20여일 동안
강릉시 포남동 빈 창고를 빌려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입니다.
경찰은 박씨가 창고 외부에 CCTV를 설치해 놓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찾아 온
단골들을 상대로만 영업을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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