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다문화가정에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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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11.02.14 댓글0건본문
삼척시가 다문화가정에 5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국제결혼 비용지원방침’에 따라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혼인신고를 한
초혼 남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삼척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35세에서 50세 미만이어야 하며
혼인신고를 한 뒤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삼척시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자격요건을 검토해 5월까지 대상자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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