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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다문화가정에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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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11.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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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다문화가정에 5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국제결혼 비용지원방침에 따라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혼인신고를 한

초혼 남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삼척시에 3년 이상 거주한

35세에서 50세 미만이어야 하며

혼인신고를 한 뒤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삼척시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자격요건을 검토해 5월까지 대상자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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