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종원 의원, 폐특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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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2.10 댓글0건본문
민주당 최종원 국회의원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안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강원랜드가 내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50% 이상을
폐광지역의 관광진흥 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부담율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강원랜드가 내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가운데 폐광지역에 투자되는 규모가
5%에 불과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폐광지역에는 연 2,1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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