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인제군수 군수직 상실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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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2.09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인제군수의 회계책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숙박비 등 3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 김 모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해당 지자체장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오늘 재판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군수는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2월
마을 이장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기순 인제군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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