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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도심녹지 주거지 변경과정에서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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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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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가 도심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오늘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부면 서곡리 2개 필지 16000평방미터를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시의회 황보경 의장은 또 해당토지를

원주시장과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가 소유하고 있다면서

맹지였던 곳에 도로개설과 개발이 추진되면서

3.3평방미터당 32만원이던 땅값이

200만원 이상으로 뛰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20년 중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계획만 수립된 상태여서 확정된 사업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의회는

이 밖에도 중앙선 복선화 사업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곳을 토석채취장으로 허가하는 등

토지 소유주들에게 추가 특혜를 준 의혹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해당토지는

원주시 공무원으로 건설업자의 처남인 사람 등

건설업자의 가족들이 분할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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