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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횡령 수협조합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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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2.01 댓글0건

본문

동해 해경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전 수협조합장과 임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모 수협의 전 조합장 A씨와 상임이사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A씨가 지난 2007 6월부터 2009 1월까지

업무용 법인카드로 자신들이 보유한 선박을 수리하는데 쓰는 등

모두 1,1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B이사는 업무용 법인카드로

6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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