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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정선군수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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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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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승준 정선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학력허위기재와 문자메시지 발송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동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지난 선거에서 득표차이가 많이 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최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원을

구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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