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정선군수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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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1.27 댓글0건본문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승준 정선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학력허위기재와 문자메시지 발송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동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지난 선거에서 득표차이가 많이 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최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원을
구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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