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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료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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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11.0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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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과 비발생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사료공급차량을 배정한 농협사료 대표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강원도는 사료관리법 상 지시사항을 어긴 혐의로

농협사료 대표 이 모씨를 지난 21

횡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해당 업체의 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구제역이 발생했던 철원, 화천, 양구지역에 배정된 차량이

삼척, 평창 등에도 사료를 공급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보유차량 19대 가운데 17대가

이 같은 방식으로 운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 측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제한돼 있는데도

축산농가의 사료공급 요청은 많아 어쩔 수 없었다며

사료차량 때문에 구제역이 확산됐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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