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원특별법 시효 연장” 정선사회단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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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1.20 댓글0건본문
강원도 정선지역의 사회단체들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를
2025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정선군 번영연합회와 이장협의회는 오늘
“폐광지역 특별법으로 강원랜드가 설립됐지만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이라는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폐광지역특별법의 시효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
강원랜드에서 거둬가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고
정부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을
폐광지역 지자체에 배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폐광지역지원특별법은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라 몰락하게 된
태백과 정선 등 폐광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10년 시한을 두고 1995년에 처음 제정된 뒤
2005년에 시효가 한번 연장돼
오는 2015년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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