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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강원교육청-전교조 단협 40%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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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1.17 댓글0건

본문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지난 해 체결한 단체협약 가운데 40% 이상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고용노동부가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전체 52개 조항 가운데

노조행사 비용지원 등 2개 항은 위법이라고 지적했고

14개 항목은 교섭대상이 아닌 것을 단체협약에 포함시켰으며

5개 항목은 월권이거나 부당한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금지조항이나

연구-시범학교 응모 때 교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그리고 전보규정 제-개정 때 노조추천자 참여 보장 조항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사립학교 재단의 전보인사 때

교사본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나

노조 활동 중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조항은

월권이거나 부당한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단 자율시정을 권고한 다음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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