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저수지 공사장 매몰사고… 현장소장-감독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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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1.19 댓글0건본문
강릉 오봉저수지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과 공사 감독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도 강릉경찰서는 오늘
모 건설사의 현장소장인 66살 최 모씨와
공사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용 모 공사감독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소장 최씨가
거푸집과 콘크리트의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을
강관으로 하라는 설계도를 무시하고 목재로 기둥을 설치했으며
현장 감독관인 용씨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은 시공사 대표 41살 전 모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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