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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초중고생 29%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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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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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오늘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지원협의회를 열어

도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급식비 지원은

보호자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자녀 전원이 대상이 되고

강원도내 전체 초중고교생 가운데 29% 정도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재학생 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학교와

다자녀 가구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구제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최근 경기 침체로 파산하는 등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도

급식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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