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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EZ침범 혐의 어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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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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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독도 남동방 42마일 해상에서

일본 해상 순시선에 쫒겼던 33쌍용호가

오늘 오후 1 20분쯤 석방됐습니다.

33쌍용호는 일본과 우리 측 해경의 공동조사 결과

일본의 EEZ를 침범하기는 했으나

조업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정선불응과 도주 혐의로 범칙금 25만엔만 부과받고

풀려났습니다.

33쌍용호는 어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혐의로

일본 순시선의 정선명령을 받고 도주했으며

그 과정에 포항 수협에 일본 순시선의 추격 사실을 신고하면서

우리 해경 경비함이 출동해 양측이 공동조사를 벌였습니다.

한편 해경은 33쌍용호가 입항하는데로

추가적인 불법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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