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미분리 실수로 '폭발 사고' 낸 LPG 충전 기사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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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4.24 댓글0건본문
새해 첫날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평창 충전소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LPG 벌크로리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지난 1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57살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금고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5명이나 발생했고,
재산피해액이 50억 원이 넘는 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초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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