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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미분리 실수로 '폭발 사고' 낸 LPG 충전 기사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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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4.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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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평창 충전소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LPG 벌크로리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지난 1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57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금고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5명이나 발생했고,

재산피해액이 50억 원이 넘는 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초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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