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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금은방 강도상해 40대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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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0.24 댓글0건

본문

 

지난 5월 춘천시 한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1일 오후 450분쯤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서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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