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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거진읍 야산서 산불…1시간여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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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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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648분쯤 고성 거진읍 초계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 당국은 주택에서 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수 있어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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