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씩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5.01.09 댓글0건본문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심리로 열린 28살 조모씨의 사기와 병역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 복무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