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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새해 보훈영예수당 인상…15만→18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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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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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 영예수당을 일부 인상합니다.

 

보훈대상자는 지난해까지 월 15만원의 수당을 받았던

6·25 참전, 고엽제, 무공수훈자, 순국선열·애국지사 등입니다.

 

기존 15만원에서 3만원 인상된 18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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