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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회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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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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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회차와 기간을 연장합니다.

 

1·2차 모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202612월에서 202712월까지 1년 늘어났습니다.

 

대상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원주 지역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가 돼있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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