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3년…검찰 "형 가벼워" 항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5.01.13 댓글0건본문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중대장 강모씨와 부중대장 남모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