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참변 '의암호 참사'…과실치사 혐의 공무원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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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1.14 댓글0건본문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설치업체 임원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고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8월 6일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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