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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자 파면은 인권침해"…시민단체, 태백시체육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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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8.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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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체육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알린 직원이

업무 지시 불이행 등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일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인권침해' 사례라며

시 체육회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태백 인권네트워크는 오늘 성명을 통해

"징계 당사자인 A씨는 류철호 태백시 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자"라며

"조직 내 권리 행사에 따른 보복으로 징계가 작동했다는 의혹은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인사위원회로부터 의견서와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

진술 기회를 형식적으로 부여받았으나

실질적 반영 없이 징계가 내려졌고

이는 방어권 보장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도

실무 담당자와 조직 관리자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데도

개인에게 고의적 태만과 불성실 책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에 공익 제보자 징계 여부 조사,

신고자 보호 지침 마련과 오남용 여부 점검 등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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