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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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8.20 댓글0건본문
군 공항 주변 건축물에 적용됐던 높이 제한이 완화됩니다.
국방부는 군 공항 주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는 제 8 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원주공항,
제 18 전투비행단이 있는 강릉공항,
그리고 속초공항 등의 인근이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이들 공항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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