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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동차 장기 미검사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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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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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통해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강화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진행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90이후 31일 사이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37조에 따라 검사명령 후 1년 이상 지난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차량이 직권 말소될 수 있고,

운행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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