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5%→1%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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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11.13 댓글0건본문
강릉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기존 5%였던 임대료 요율을 1%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강릉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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