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5%→1%로 감면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강릉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5%→1%로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5.11.13 댓글0건

본문

 

강릉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기존 5%였던 임대료 요율을 1%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강릉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