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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2심도 유죄…선고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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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1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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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월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과

피해 학생 유가족과 합의한 사정이 참작돼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교단에 계속해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오늘

담임교사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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