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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제수용품 등 원산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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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1.17 댓글0건

본문

도는 설을 맞이해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대형 유통점· 전통시장과 일반 음식점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시·군별로 자체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원산지 허위 표시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행위들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허위표시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미표시의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고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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