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책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1.12 댓글0건본문
강원도가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선 설을 맞아
구제역 발생지에서 10km 이상 떨어진 농가는
축산물을 출하할수록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 각 시군 의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징수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가축을 매몰처리한 곳을 중심으로
침출수 등으로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상수도 시설비로 국비 189억원을 배정받아
각 시군에 지원했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국가차원의 방역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고
피해농가의 가축입식자금과 농축산 경영자금의 상환 연기 등을
촉구하기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발송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