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매립 환경업체 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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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1.10 댓글0건본문
광산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환경업체 현장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태백경찰서는 오늘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혐의로
모 환경업체 소장 41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모 탄광 자연정화시설 보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슬러지와 폐석회 1,200여톤을
인근 공사장 등 5곳에 불법매립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이씨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관급자재인 석회석을
3,100여톤만 사용해 놓고도
장부에서 그보다 2배 가량 쓴 것처럼 꾸며
차액 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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