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에 이어 영월도 SSM 제한조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1.06 댓글0건본문
강원도 홍천에 이어
영월군도 기업형 슈퍼마켙 즉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제정해 공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켙은
전통시장과 전통상가에서 500m 이내에서는
새로 입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영월군 관게자는
지역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기업형 슈퍼마켙으로부터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