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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에 이어 영월도 SSM 제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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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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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에 이어

영월군도 기업형 슈퍼마켙 즉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제정해 공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켙은

전통시장과 전통상가에서 500m 이내에서는

새로 입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영월군 관게자는

지역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기업형 슈퍼마켙으로부터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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