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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SSM입점 제한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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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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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의회가

전통시장 주변에 기업형 슈퍼마켙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장했습니다.

홍천군 의회는

오늘 오전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나 상가경계에서 반경 500m 이내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켙을 개점할 수 없게 됩니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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