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SSM입점 제한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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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1.05 댓글0건본문
강원도 홍천군 의회가
전통시장 주변에 기업형 슈퍼마켙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장했습니다.
홍천군 의회는
오늘 오전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나 상가경계에서 반경 500m 이내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켙을 개점할 수 없게 됩니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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