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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자살자…카지노도 책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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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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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75억원을 날린 뒤

이를 비관해 자살했다면 카지노 측이 유족들에게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 30부는 오늘 도박 중독으로 자살한 A씨가

도박중독을 알면서도 강원랜드가 사실상 도박을 허용했다

자신이 잃은 75억원을 돌려달려며 생전에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박중독이었다는 점과

강원랜드도 이를 알고 출입을 중지시켰다가

단지 가족들의 해제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도박중독 치료를 확인하지 않고 제한을 푼 것은 잘못이라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3년에만 넉 달 동안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45억원을 탕진하는 바람에

부인의 요청으로 출입이 제한됐지만

A씨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부인이 출입제한 해제요청을 하자

곧바로 출입제한을 풀었고 그 뒤에 A씨는 추가로

35억원을 탕진했습니다.

A씨는 그 뒤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자신을 도박장에 계속 출입시켰다며

카지노를 상대로 소송을 낸 뒤 자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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