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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성군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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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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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황종국 고성군수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황종국 고성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황 군수 측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던 54살 김 모씨와

선거 사무장 이 모씨, 황 군수의 아들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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