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김명호 전 교수, 징벌불복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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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2.09 댓글0건본문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으로 징역 4년 형이 확정돼
춘천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교도소를 상대로 낸 징벌처분 불복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오늘
“징벌처분이 이미 집행돼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됐다”며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이 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3월
교도관으로부터 폭언-폭행과 알몸신체 검사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금치 21일간의 징벌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앞서 김명호 전 교수는 지난 2005년
교수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담당 판사의 집을 찾아가 석궁을 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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