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캠프 페이지’ 헬기소음 손배소.. 주민 최종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2.09 댓글0건본문
춘천에 주둔했던 주한 미군의 캠프 페이지 주변 주민들이 낸
헬기소음 피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춘천시 근화동 주민 이 모씨 등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민 한 사람 당 15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헬기장 소음과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앞서 춘천 근화동 주민 41명은 지난 2003년 3월
주한 미군부대인 캠프 페이지의 헬기소음으로
청력 이상과 수면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