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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캠프 페이지’ 헬기소음 손배소.. 주민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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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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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 주둔했던 주한 미군의 캠프 페이지 주변 주민들이 낸

헬기소음 피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춘천시 근화동 주민 이 모씨 등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민 한 사람 당 15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헬기장 소음과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앞서 춘천 근화동 주민 41명은 지난 2003 3

주한 미군부대인 캠프 페이지의 헬기소음으로

청력 이상과 수면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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