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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방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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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2.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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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3개 법안으로

나누는 등 납세자 위주로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현재의 지방세법은

법률체계가 복잡해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이같이 개정하고, 세목도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해 16개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변경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선

지방세법, 감면조례 등 산재한 규정을 정비하고

감면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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