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월례조례 폐지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태백시, 월례조례 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2.08 댓글0건

본문

강원도 태백시 매월 초에 실시하던

월례조례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월례조례가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이 있어

업무에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시무식이나 개청 기념일, 종무식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직원조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시장의 지시사항이나 훈시 등은

실시간으로 청내 방송을 통해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행정의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유공자 포상 등 월례조례가 갖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