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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살해 10대에게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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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10.1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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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견디다 못해 친아버지를 살해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19살 A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장기5년 단기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수법이 잔혹하지만
나이가 어리고 부친의 학대를 견디기 어려웠던 점
사건 당시 부친의 구타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감안해
갱생의 기회를 빨리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A군은 지난 2월 자정무렵 술에 취해 귀가한 부친이
폭력을 휘두르며 ‘나가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부친을 살해한 뒤 장롱 속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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