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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포동 농공단지 시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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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10.1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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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오늘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포동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 실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단지 조성공사의 시공과 감리을 맡고
속초시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용지보상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포동 제3농공단지 사업은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해 외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에 치우친 산업구조를 안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돼 왔습니다.

이번 게약으로 속초시는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됐으며
사업추진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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