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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 항소심에서도 군수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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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10.12.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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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 양양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군수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선거구민을 직접 찾아가 현금을 건낸 것은 계획적인 행위라며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진호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면서 주민 3명에게

모두 20만원의 현금과 7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춘천=장용진 / ohngbea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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