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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도지사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 업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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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9.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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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도지사가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지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 결정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을,

1명은 헌법불합치,

그리고 3명은 합헌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헌법불합치로

결론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광재 도지사는

취임한지 두 달만에 공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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