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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교복 무상지급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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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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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생에 대한

무상교복 정책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무상교복정책에 대한

도 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복 무상지원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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