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국유림 잦 채취 허용 주민 농외소득 도움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양구]국유림 잦 채취 허용 주민 농외소득 도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8.31 댓글0건

본문


국유림내 잣 채취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구국유림관리소는

주민들의 농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림에서 잣 채취를 허용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구읍 월명리 등

3개 마을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 52헥타르의 잣나무에서

생산되는 잣을

주민들에게 양여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