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국유림 잦 채취 허용 주민 농외소득 도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8.31 댓글0건 본문 국유림내 잣 채취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구국유림관리소는 주민들의 농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림에서 잣 채취를 허용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구읍 월명리 등 3개 마을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 52헥타르의 잣나무에서 생산되는 잣을 주민들에게 양여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