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지사 직무정지' 憲訴 내달 2일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8.31 댓글0건 본문 이광재 도지사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가 모레(9/2) 이뤄집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위헌선고를 내리면 이광재 지사는 곧바로 직무수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합헌결정을 내리면 이 지사는 업무정지상태로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5년 5월 해당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