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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지사 직무정지' 憲訴 내달 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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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8.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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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도지사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가

모레(9/2) 이뤄집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위헌선고를 내리면

이광재 지사는 곧바로

직무수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합헌결정을 내리면

이 지사는 업무정지상태로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5년 5월

해당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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