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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무공동도급 40%로 규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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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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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체가

도급비율을 40%로 제한한데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업체의 의무도급비율을

40%로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는

대형사업의 경우

도내 건설업체가 49% 이상

공동도급할 수 있는

지원조례와도 충돌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설협회는

오는 25일 건설산업

-상생협력 증진 대회에서

전국 시·도회 차원의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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