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무공동도급 40%로 규정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1.22 댓글0건 본문 지역 건설업체가 도급비율을 40%로 제한한데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업체의 의무도급비율을 40%로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는 대형사업의 경우 도내 건설업체가 49% 이상 공동도급할 수 있는 지원조례와도 충돌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설협회는 오는 25일 건설산업 -상생협력 증진 대회에서 전국 시·도회 차원의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