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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무상 지급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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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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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정책은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도 교육청애 따르면

선관위는 무상 교복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는

회신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교복을 무상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조례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도 무상교복비로

9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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