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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관광수산시장 지하회센터 상인회, 징계위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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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8.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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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아닌 상인회가

불친절 시비를 일으킨

회원업소의 영업을 정지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 지하회센터 상인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관광객과 불친절 시비를 일으킨

모 업소에 대해 7일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속초수산시장 상인들은

지난해 10월

자제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제재 내용이 포함된

상가관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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