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관광수산시장 지하회센터 상인회, 징계위서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8.30 댓글0건 본문 행정기관이 아닌 상인회가 불친절 시비를 일으킨 회원업소의 영업을 정지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 지하회센터 상인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관광객과 불친절 시비를 일으킨 모 업소에 대해 7일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속초수산시장 상인들은 지난해 10월 자제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제재 내용이 포함된 상가관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