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 시술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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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8.25 댓글0건본문
평창경찰서는 오늘
치과의사 면허 없이 보철 시술을 한 혐의로
42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중순쯤 대화면 52살 김모씨 등
환자 2명의 집에서 각각 백만원을 받고
어금니 보철치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씨는 십수년전
서울의 한 기공소에서 5년간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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